실수령액 계산기 FAQ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연봉 실수령액과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차감한 것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이를 12배하면 연 실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 연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왜 늘어나나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전 총급여가 동일해도 비과세가 있으면 공제 총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 월 20만원(2024년부터 한도 상향),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육아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Q. 가족 수는 왜 본인 포함인가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본 단위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입니다. 1인 가구는 1명, 배우자만 부양 시 2명,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면 4명으로 입력하세요.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 수를 입력하면 왜 소득세가 줄어드나요?
2026.03.01 시행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액을 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자녀 1명: 20,830원 차감
- 자녀 2명: 45,830원 차감
- 자녀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차감
Q.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뭐가 다른가요?
회사에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 100%입니다. 80%를 선택하면 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20% 줄어 당장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120%는 반대로 월마다 더 많이 떼고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Q. 상반기·하반기는 왜 구분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매년 7월 1일에 변경됩니다. 2026년의 경우:
- 상반기(2026-01-01 ~ 2026-06-30): 하한 400,000원 / 상한 6,370,000원
- 하반기(2026-07-01 ~ 2026-12-31):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상·하반기 국민연금 공제액이 최대 약 1만원 차이 납니다.
Q. 연말정산 결과와 계산기 결과가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월급 기준 공제액을 재현합니다. 반면 연말정산은 1년간의 실제 소득,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를 재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된 합계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Q. 고소득자(월 1,000만원 초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급여 10,000,000원까지만 표로 제공됩니다. 그 초과 구간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식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10~14백만원: taxAt10M + (초과액×0.98)×0.35 + 25,000
- 14~28백만원: taxAt10M + 1,397,000 + (초과액×0.98)×0.38
- 28~30백만원: taxAt10M + 6,610,600 + (초과액×0.98)×0.40
- 30~45백만원: taxAt10M + 7,394,600 + 초과액×0.40
- 45~87백만원: taxAt10M + 13,394,600 + 초과액×0.42
- 87백만원 초과: taxAt10M + 31,034,600 + 초과액×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