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평균임금·통상임금·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을 모두 반영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2 ① 6호)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1년 상여금×3/12 + 1년 연차수당×3/12) ÷ 산정기간 일수
통상임금 보정 (근로기준법 §2 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 대상자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65일)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18 ③)
-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해당, 단시간근로자 시간요건 충족 시 포함)
※ 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시행령 §2 ①)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차감됩니다.
- 수습기간(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휴업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이행
- 사용자 승인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에 가산되는 항목이 누락되어 실제보다 적은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연차수당 총액을 모두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2 ②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더 큰 값을 기준임금으로 채택합니다.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행령 §2 ①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의 [고급 옵션 → 제외기간]에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세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우선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후 계산은 추후 확장 예정입니다.
법령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금제도)
- 근로기준법 §2 ① 6호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2 ② (평균임금 < 통상임금 시 보정)
- 근로기준법 §18 ③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2 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근로기준법 §49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