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FA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직전 1년 상여금×3/12 + 직전 1년 연차수당×3/12) ÷ 산정기간 일수
통상임금 보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사용 (근로기준법 §2 ②)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근로기준법 §18 ③).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편의점·카페 등 아르바이트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18 ③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이므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주가 있어도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Q.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1년 연차수당의 3/12가 가산됩니다.
주의: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정기상여·명절상여·성과급·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2 ②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휴직·휴업·결근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비교하세요.
Q.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 ①에 따라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차감됩니다.
- 수습기간(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휴업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휴업 · 육아휴직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이행 · 사용자 승인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계산기의 [고급 옵션 → 제외기간]에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고급 옵션 → 중간정산일]에 정산받은 날짜를 입력하면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49).
Q.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현행 제도상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 지급이 원칙이며, 일정 예외(55세 이상, 3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금액 계산과는 별개의 지급 방식 문제로,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계산에 집중합니다.
Q. 세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 별도 산식이 적용되며,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누진 구조를 가집니다. 본 계산기는 우선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후 계산은 추후 확장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