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 + 사업주 부담)
월 소득별 국민연금 납부액
| 월 소득 | 총 납부액 (9%) | 본인 부담 (4.5%) | 사업주 부담 (4.5%) |
|---|---|---|---|
| 200만원 | 180,000원 | 90,000원 | 90,000원 |
| 250만원 | 225,000원 | 112,500원 | 112,500원 |
| 300만원 | 27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 350만원 | 315,000원 | 157,500원 | 157,500원 |
| 400만원 | 36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 450만원 | 405,000원 | 202,500원 | 202,500원 |
| 500만원 | 450,000원 | 225,000원 | 225,000원 |
| 590만원 | 531,000원 | 265,500원 | 265,500원 |
국민연금 납부율 구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4.5%와 사업주 4.5%를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상한: 월 590만원이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 하한: 월 35만원이 하한이며, 소득이 이보다 낮아도 35만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납부액 대비 수령액
월 300만원 소득 기준, 매달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은 약 13.5만원입니다. 20년간 총 납부액은 약 3,240만원인데, 65세부터 85세까지 받는 총 수령액은 약 1.5억원입니다. 납부 대비 약 4.7배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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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