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2026년 기준)
소득별·가입기간별 예상 월 수령액 총정리
소득별 예상 수령액 (20년 가입 기준)
| 월 소득 | 월 수령액 | 연 수령액 | 총 수령 예상 |
|---|---|---|---|
| 200만원 | 107만원 | 1,293만원 | 2.6억원 |
| 250만원 | 118만원 | 1,425만원 | 2.9억원 |
| 300만원 | 129만원 | 1,557만원 | 3.1억원 |
| 350만원 | 140만원 | 1,689만원 | 3.4억원 |
| 400만원 | 151만원 | 1,821만원 | 3.6억원 |
| 450만원 | 162만원 | 1,953만원 | 3.9억원 |
| 500만원 | 173만원 | 2,085만원 | 4.2억원 |
| 590만원 | 193만원 | 2,323만원 | 4.6억원 |
소득이 높다고 비례해서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구조(A값) 때문에, 소득 200만원과 500만원의 수령액 차이는 약 1.6배 수준입니다.
가입기간별 차이 (월 소득 300만원)
| 가입기간 | 월 수령액 | 20년 대비 |
|---|---|---|
| 10년 | 64만원 | 50% |
| 15년 | 97만원 | 75% |
| 20년 | 129만원 | 100% |
| 25년 | 162만원 | 125% |
| 30년 | 194만원 | 150% |
예상 수령액이 결정되는 원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뜻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매년 0.5%p씩 하향되어 2028년에 40%가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한 뒤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A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수령 비율이 높아지는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소득 기준, 20년 납부 시 약 64만원이지만 30년 납부 시 약 96만원으로 약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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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안내
기준연도: 2026년 · 소득대체율: 41.5% (매년 0.5%p 하향, 2028년 40%까지)
산식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산정) · 출처: 국민연금공단
본 계산 결과는 현행 제도 기준의 추정치이며, 향후 제도 변경·물가 상승률·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