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추후납부)
빠진 가입기간을 채워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추납(추후납부)이란?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기간(경력단절, 실업, 군복무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제도입니다.
추납 효과 예시 (월 300만원 소득)
| 구분 | 가입기간 | 월 수령액 | 차이 |
|---|---|---|---|
| 추납 전 | 15년 | 97만원 | - |
| 5년 추납 후 | 20년 | 129만원 | +32만원/월 |
5년 추납 시 보험료는 약 810만원(월 13.5만원 × 60개월)이고, 월 수령액은 32만원 증가합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수령 시 추가 수령액은 약 7,788만원으로, 납부 대비 약 9.6배를 돌려받습니다.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NPS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대 60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 가입 이력이 있는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 가능합니다. 완전히 미가입인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추납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추납 가능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중 실직·휴직·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직장·지역·임의)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대 60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vs 임의가입: 추납은 과거 미납 기간을 채우는 것이고,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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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기준연도: 2026년 · 소득대체율: 41.5% (매년 0.5%p 하향, 2028년 40%까지)
산식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산정) · 출처: 국민연금공단
본 계산 결과는 현행 제도 기준의 추정치이며, 향후 제도 변경·물가 상승률·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